협회소개

랭킹 경기규정

본문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경기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와 소속 단체(단체,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이 규정은 협회와 소속단체(개인,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유권 해석 및 랭킹관리규정에 따른다.

 

3(의무)

2조의 적용단체는 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협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대회요강 발표)

대회주최, 주관측은 대회 개시 1개월 이전에 대회장, 감독관, 대회기간, 대회 참가신청 및 마감일, 경기부, 사용구, 참가자격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명시하여 대회개최 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5(사용구)

협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공식 사용구는 주최, 주관측이 지정하여 대회요강에 공지 한다.

 

6(신청 및 마감)

대회요강에 대회참가 신청일, 마감일, 신청 장소를 반듯이 공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마감은 대회 개시 5일전으로 하고 마감일 이후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예선대진표공지 이전에 참가신청 및 마감을 변경할 수 있다.)

 

7(신청자 변경)

1.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기 개시 전에 대회진행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부서 및 등급이 상이할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2. 예선 대진표가 공지된 후 참가선수 1(예선대진표에 없는 사람)만 교체 가능하다.

1) 상위랭킹자(해당부서 1~30)로의 교체는 불가하다

2) 신청 마감 및 대진표공지 후 참가선수 2명 교체는 불가하다.

3.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할 수 있다.

 

8(참가비입금)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마감 이후 비입금시 참가신청을 무효처리 한다.

 

9(참가비의 처리)

1. 입금된 참가비는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참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 경기진행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대진추첨)

대진추첨 결과는 예선전일 경우는 대회개시 1일전에 하여야 하며 시드배정 기준과 추첨방법 등을 사전 공지하고 본선은 공개추첨과 동시에 당일 발표한다.

 

11(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매치수를 산출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이전에 발표 하여야 한다.

 

12(참가자격)

참가자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규정에 준하여 대회 주최, 주관측이 결정한다.

 

13(상품() 및 포인트)

1. 상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중이거나 대회 종료 시 시상하며 상품() 내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랭킹관리 규정에 준하여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14(상품() 및 포인트 회수)

상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31조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시상품() 회수 불응 시 참가자격을 영구히 제한한다.

 

15(드로 규모 및 구성)

1. 단식 및 복식의 드로 규모는 8/16/32/64/128 드로로 편성한다. (단 참가규모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2. 드로 수 보다 참가자 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바이(BYE)가 발생되며 이 경우 바이는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 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바이의 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3. 드로 방법은 우선 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바이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뽑아서 메운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선통과자

.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 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 그 자리에 어떤 예선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결원

1)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발생하였을 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2) 예선대진표에 각조 결원으로 인해 한팀만 출전시 다른 조에서 충당하지 않고 그 출전팀이 예선통과가 된다. (본선대진표 작성시 결원팀과 만날시 그 팀은 부전승이 된다.)

 

15조의 1 (예선 대진표 작성)

1. 랭킹 순위는 대진표 작성당일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2. 예선대진표는 상위자랭킹으로 작성한다.

3. 본 협회의 예선대진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를 각 대회 주최자에게 전달한다.

4. 예선대진표 작성 후 팀조정

1) 같은 조에 같은 클럽 배정시 주최측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조 1번팀 변경은 불가하다.

3) 같은 조에 동일 시, 군의 클럽이 배정된 경우는 조정이 불가하다.

5. 대회참가 신청 시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예선 대진표 작성에서 제외한다.

6. 홈페이지에 참가신청하지 않은 팀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5조의 2 (본선대진표 작성)

1. 시드자가 참가하지 않을 시 그 조는 시드를 배정하지 않고 바로 다음 랭킹순위자에게 배정한다.

2. 본선대진 추첨은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하고 추첨 후 어떠한 경우라도 대진변경은 불가하다. (, 본선대진 추첨결과 예선 같은 조의 팀끼리 본선 1회전에서 경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대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3. 참가신청 후 업무착오로 대진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주최측과 감독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진표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은 모든 선수가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드로 방법 및 순서)

1. 본선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

1)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 시드배정은 본선 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8드로는 2시드, . 16드로는 4시드, . 32~64드로는 8시드

2.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왼쪽()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오른쪽(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3.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4.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채워간다.

 

17(예선조별리그 순서)

개인전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1. 3팀일 경우 1-2, 승자-3, 패자-3 순으로 진행한다.

2.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1) 첫 게임이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은 실격 처리한다. 또한 한 면에 두 개조가 배정된 경우에도 앞 조의 첫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다음 조의 팀도 실격 처리한다.

2) 본선 진출이 확실시된 팀이 잔여 예선경기를 중도 포기하면 실격처리 한다.

3)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18(경기일정표 작성)

대회본부에서는 다음 사항의 경기일정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1. 경기개시 시간

2. 대진표 및 약도를 첨부한 경기장 배정 표

3. 경기 상 주의사항

 

19(순연)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는 다음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1. 협회 주최, 주관대회

1) , 군대항(도민체전, 도지사기 등) 단체전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그 외 단체전과 개인복식은 순연한다. (공지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협회운영 밴드)

2. , 군 협회 및 소속단체

1) , 군 연합회 및 소속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20(세트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디사이딩 포인트(-애드), 5:5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으로 하며 예선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타이브레이크 적용에 따른 결정사항은 대회개최 요강에 발표하여야 한다.

3. 감독관 입회하에 대회주최측과 협의하에 대회현장(기후, 소등전)에서 적용할 수 있다.

4. 세트의 스코어(대회주최측 사정으로 변경 가능함, 기후 또는 소등전 적용)

1) 숏 세트

4 게임을 이기는 첫 팀이 그 세트를 이기게 되는데, 상대에 대해 두게임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한다. 만약 스코어가 4-4 게임스 타이브레이크 게임 한다.(, 4-0,4-1,4-2,5-3)

2) 매치타이브레이크(7포인트)

세트 올 될 경우,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한다. 7 포인트를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

3) 매치타이브레이크(10포인트)

세트 올 될 경우,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한다. 10 포인트를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

5. 혹한기(12~2) 및 혹서기(7~8)에는 기후에 따라 단축경기를 시행할 수 있다.

1) 숏 세트

4 게임을 이기는 첫 팀이 그 세트를 이기게 되는데, 매게임 원-듀스 디사이딩포인트(-애드) 시스템으로 경기한다. 상대에 대해 두게임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한다. 만약 스코어가 4-4 게임일때 타이브레이크 게임 한다. (10 포인트를 먼저 도달팀이 이긴다.) (, 게임 4-0, 4-1, 4-2, 5-3)

 

21(-애드 시스템)

대회주최 측 사정에 따라 결정하며 노-애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대회개최 요강에 진행방식을 반듯이 공지하여야 한다.

 

22(경기 페널티)

대회진행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의 촉진 룰을 준수해야 한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까지 25(지연시 1차 경고, 2차 포인트, 3차 실격)

2. 엔드 체인지 90(지연시 1차 경고, 2차 포인트, 3차 실격)

3. 세트 체인지 120(지연시 1차 경고, 2차 포인트, 3차 실격)

4. 그 외 반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의 근거가 된다.

5.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6. 리시버는 서버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 (위반시 1차 경고, 2차 포인트 실점)

7. 첫 번째 게임 과 타이브레이크 중 엔드체인지시에는 쉬는 시간 없다.

8. 경기 개시 전의 워밍업은 5분 이내로 한다.

9. 대회주최 측은 로빙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 로빙엄파이어(Roving Umpire) 제도시행(순회심판)

감독관 및 선임된 로빙엄파이어는 경기 중 현장에서 풋폴트 및 인.아웃의 판정에 대한 확신이 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동시에 사실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경고

2) 2실점

3) 3- 로빙엄파이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10.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진행요원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11.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 참가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예선 및 본선 시 시간을 공지할 경우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

* 경기 개시 시간을 지정할 경우는 5분 단위 페널티를 적용할 있다.

1)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 경고

2) 경기 개시 후 5분 초과: 1게임

3) 경기 개시 후 10분 초과: 2게임

4) 경기 개시 후 15분 초과: 3게임

5) 경기 개시 후 20분 초과 시 실격처리 한다.

12. 예선과 본선경기시작(1회전)의 대회측 본부해서 지정된 시간에 호명이후 출전하지 않을시 타임바이얼레이션 적용한다.

13. 콜과 관련하여 판정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심판이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끝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23(동률처리)

개인전에서 예선리그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게임전이나 게임 도중에 기권한 팀은 전패처리를 한다.

1. 개인전 리그 동률일 경우

1) 2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다음의 순서를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동률 3팀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나이가 많은 팀(나이는 연도만 적용)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3팀 중 1팀이 순위가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간 ②③을 적용한다.

선수 한명이라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 한다.

 

24(부별 명칭)

부서별 명칭은 등급별(점수)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연령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5(연령기준)

1. 개인복식나 단체전의 부서별 연령기준은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대학생(또는 고등학교졸업 연령상응자) 미만은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3. 이 외의 부별 연령기준은 주최,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벤트 등)

 

26(단체전의 운영)

협회 및 소속단체의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1팀으로 간주하며 3복식 중 한명이라도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경기를 0:3 실격처리 한다. (해당경기 상대팀에만 적용)

4.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중단 한다.

5. 대회 참가신청시 출전선수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선수로만 등록하여야 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에는 가능하며 대진표 발표 후는 선수를 충원.교체할 수 없다. , 해당선수의 부상이나 가정의 애사발생으로 출전이 불가할 경우 대회 전일까지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7. 시합전 신분 확인 요청시 한명의 선수라도 신분증을 5분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시 0:3 몰수 패 처리한다(해당경기 상대팀에게만 적용)

8. 단체전 경기 순서

1) 한조에 3팀 일 때: 1-2, 1-3, 2-3

2) 한조에 4팀 일 때: 1-4, 2-3, 1-3, 2-4, 1-2, 3-4

9. 대회본부에서 오더 제출을 요청한 후 10분이 경과하여도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10분이내 오더용지와 선수 전원(후보제외)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선대진 추첨은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하고 추첨 후 어떠한 경우라도 대진 변경은 불가하다. (, 본선 대진추첨 결과 예선 같은 조의 팀과 같은 클럽끼리 본선 1회전에서 경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대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26조의 1 (단체전 페널티)

1. 주최측에서 경기시작 지정된 시간(호명후 10)에 오더 발표시 3복식 중 1팀 한선수라도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해당경기를 0:3으로 실격처리 한다.(해당경기 상태팀에만 적용)

2. 오더제출 후 부정페어 발견시 해당경기를 0:3으로 실격처리 한다.(해당경기 상태팀에만 적용)

3. 이외의 페널티는 본 협회의 경기규정을 적용한다.

 

26조의 2 (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최종 등록한 선수 및 후보만 출전 할 수 있다. (당일 선수 및 후보 교체는 불가)

2. 예선전은 매 게임마다 오더를 제출한다.

 

26조의 3 (단체전 후보 선수)

1. 등급별(점수)로 한 부서(통합) 단체전 후보는 3명이며, 등급별(점수) 각 부서 단체전은 2명으로 한다.

2. 후보선수는 본인 부서에 맞게 출전하여야 하며, 매게임마다 교체 출전 가능하다. , 후보는 등급별(점수) 상향부서만 출전 가능하다.

 

26조의 4 (단체전 코칭)

단체전은 오더제출용지에 명시된 감독만 벤치에서 선수들이 엔드체인지에 코칭을 할 수 있다.

 

26조의 5 (단체전의 부정행위)

단체전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발 시는 실격 처리하고 윤리규정에 의해 협회의 스포츠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 대회 요강이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2. 단체전 오더제출에 위반할 경우

3. , 군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4.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5. 경기 중 부정선수 적발시 해당선수와 클럽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부정행위

 

26조의 6 (단체전 동률처리)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고 기권 조는 0:6 처리하며 예선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3팀 간 세트 득실차가 높은 팀 승

3.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예선 마지막 게임 6명의 선수 전원의 합산 나이가 많은 팀

1) 나이 확인시 선수 전원이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나이는 연도만 적용한다.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신분증

4) 6명중 한명이라도 신분증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실격처리 한다.(해당 상대팀)

4.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27(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연식정구 포함)

 

28(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대한정구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 도 연합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29(지도자의 정의)

1.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추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 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현직 레슨 코치를 말한다.

1) 체육회 소속으로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여 근무 중에 테니스를 지도하는 자는 현금()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국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KTA, KATO, KATA)에서 지도자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

1) 대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지도는 일반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우승자의 정의)

1. 전국대회 부별 우승자(랭킹대회, 비랭킹대회)

2. 전국 시. 도 단위 자체대회 우승한 자는 전북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우승 경력자를 참가제한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자

4. 우승자에 준하는 입상횟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전북대회 준우승 2

2) 전북대회 준우승 1회와 32

3) 전북대회 34

5. 우승을 한 시점부터 승급자로 본다.

6. 우승자가 우승한 시점 이후 대회에 우승 전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해야 된다. , 대회진행 중 순연된 경기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 변경, 대회 참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참가취소 시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31(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3.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회요강이 정한 선수 페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랭킹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대회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었다면 위반사실을 제재하지 않는다.

4.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자료를 대회 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6.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8.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는 협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재기한을 정할 수 있다.

9.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부에서 발행한 전자신분증, 여권)을 지참 하여야 한다.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10. 대회본부에서 참가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선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 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11. 부정선수로 실격된 자는 10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경과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신분증 사본확인 후 신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회부하지 않는다.

 

32(코칭)

1.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에는,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 할 수 있다.

2.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3. 복식게임시 파트너에 대한 전술적인 대화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돌아서서 실시하고, 상대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행동시 1차 경고, 2차시 포인트 페널티를 적용한다.

 

33(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IN OUT, foot fault )에 대하여는, 본부측에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2. 선수들 간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3분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만약 결정이 않되고 경기 시간이 지연될 시 진행본부 개입 가능하다.

3. 셀프저지 판정에 라인판독 이의제기는 한 경기에 2회로 제한한다. , 확인 결과 저지의 판정이 잘못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한다.

4. 저지의 판정에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 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르며 3분이내에 경기에 진행하지 않는 팀은 게임 0:6 처리한다.(그 상대팀만)

5. 미스 콜은 인정하지 않는다. , 미스 콜 한 선수의 실점으로 처리한다.

6. 상대방 타구에 대하여 즉시, 정확히 상대가 인지할 수 있도록 콜 해야 한다.

7. 인식표를 착용한 진행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본 사항(IN, OUT, foot fault )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8. (IN ,OUT) 마크 확인은 클레이 코트에서만 행해진다.

9. 셀프저지 룰을 적용시에는 리시버콜이 우선한다.

 

34(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 30분 타임 적용 경기는 15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1(5)에 한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4.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은 게임 진행 중에는 요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 팀당 1회에 한하여 5분간 메디컬 타임을 허용한다. 진행 중인 게임(포인트가 있는 경우)을 패 처리 후 사용 가능하고, 포인트가 없는 경우 1:1, 2:2와 같은 게임일 경우 등은 메디컬 타임을 실점 없이 사용 가능함)

5. 타이브랙(첫 서브 넣기 전 허용) 시에는 메디컬 타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 엔드체인지 90초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35(대회운영 및 제한사항)

1. 연령으로 부별을 분류할 경우 주민등록상 년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모든 선수는 개회식/폐회식 및 시상식에 샌달. 슬리퍼 착용을 금지 한다.

3. 경기 중 안면 마스크는 허용하지 않는다. , 미세먼지 기준 150/이상, 초미세먼지 75/이상 경보 발령 시 황사(보호) 마스크만 착용을 허용한다.(경기시작 인사 시 제외)

4. 경기 중인 선수가 네트에 수건이나 옷을 걸어두지 못한다.

5. 경기 중에 파트너와의 의사전달을 위해 뛰어’, ‘아웃이라고 하는 등의 권고의 말은 허용하고, 경기 중에 상대방이 방해라고 주장할 만큼의 말은 삼가야 하고 파트너끼리 주고받는 말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1회 경고 후 포인트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진행요원 참가 시)

6. 경기하는 선수가 바뀐 경우(본선)

1) 진행위원이 예선 1,2위를 잘못 알려줘서 경기하지 말아야 할 경우

2) 선수가 경기순서를 잘못 알고 경기하는 경우, 경기 중이거나 또는 이미 경기가 끝난 경우 등 어떠한 경우“1)” “2)”의 경우 무효 처리함.

3) , 이미 체력을 소진한 선수에게 체력을 보충할 합리적인(10분내) 시간을 주고 재경기를 한다.

 

36(윤리 및 상벌사항)

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단체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장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응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으며 소속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의적인 우승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팀이 고의로 승급을 회피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승급자로 인정한다. 승급 회피 판단기준은 배심원(주최측 2, 관중 2, 감독관)제도에 의해서 5명 중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로 한다.

5.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7.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처리 한다.

9.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협회에서 공지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협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1. 전북(,)협회와 소속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12. 본선 4강 경기부터는 심판진을 배정해야 한다(IN, OUT, FOOT FAULT )

13. 본선 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징계할 수 있다.

 

37( 시설 및 설비 물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 여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의 확보 여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의 청소 여부

4. 시설물(네트, 센터스트렙, 네트 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가 잘 되어있는지의 여부

5. 조명 시설 및 방송 상태가 되어있으며 충분한 밝기로 경기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6.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이용할 편의시설(화장실, 식수대, 휴게시설 등)의 구비 여부

 

38(기타사항)

1. 협회와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드(ROUND) 이상부터 풋폴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듯이 대회개최요강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협회와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대회참가 선수는 대회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장하고, 대회 주최 측은 응급차량 또는 응급구조사 배치를 적극 권장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셀프저지 룰을 별도 적용한다.

 

39(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대표 선수 선발 규정)

1. 대한 체육 회장기, 전국 대축전, 전국 대통령기 등

2. 참가 신청시 (복식 파트너 지정) 중복 신청 불가(부서별)

3. 신청 선수가 중복시(2팀일 경우) 협회 랭 규정에 의해 상위랭킹을 우선 적용한다. 3팀 이상시 선발전을 실시한다.

4. 징계자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는 출전 할 수 없다.

5.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임의 선발한다.

 

40(부칙)

본 규정은 202411일 개정에 의해 시행하며 협회 경기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테니스협회 경기규정과 협회 랭킹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이 외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